대법, 고문에 의한 간첩 조작 36년 만에 무죄

대법, 고문에 의한 간첩 조작 36년 만에 무죄

입력 2014-11-24 00:00
수정 2014-11-2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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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으로 간첩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70대가 36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978년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은 양모(77)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거가 없다고 해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양씨는 1976년 12월 제주시 한경면 자택에서 불법 연행돼 서울 남산 중앙정보부로 끌려갔다. 그는 이복형이 조선총련 소속인 것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고문을 당했다.

간첩 혐의를 인정하는 자술서를 쓰고 기소돼 중형을 선고받았던 양씨는 지난 8월 서울고법에서 재심을 통해 혐의를 벗었다. 대법원은 재심에 대한 검찰의 상고도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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