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난 담양 H펜션 업주 “보험 가입 안 했다”

불난 담양 H펜션 업주 “보험 가입 안 했다”

입력 2014-11-17 00:00
수정 2014-11-1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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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소방서 “업주 비협조로 보험 가입 여부 파악 못해”

화재로 10명이 다치거나 숨진 전남 담양의 H펜션 업주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17일 담양경찰서에 따르면 펜션 업주는 펜션 운영과 관련해 가입된 보험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화재 직후 사전 조사에서 확보한 진술이 맞는지, 보험사를 통해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업주 소환을 미뤄 비난을 받은 경찰은 화재현장 감식 상황 등을 고려해 곧 업주에게 소환장을 보낼 방침이다.

담양군과 담양소방서는 업주 탓을 하며 보험 가입 여부를 아직도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소방서의 한 관계자는 “통상 불이 나면 관리자를 통해 바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데 아직 확인을 못했다”며 “펜션 관리자가 전화도 받지 않고 입원한 병원까지 찾아갔지만 만나주지도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담양군의 한 관계자도 “화재 당시 다친 최모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숙박시설 보험가입은 공중위생법이나 식품위생법상 의무사항은 아니다”고 전했다.

최씨는 명의상 펜션의 대표인 여성의 남편으로 광주의 한 기초의회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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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지난 10일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마련된 상위법에 발맞춰,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책무 ▲시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생명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관계기관·민간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생명안전기본법’에 기반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생명안전 기본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황 의원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권리라는 공감대가 마련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튼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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