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 “삼척 자살중학생 가혹행위 교사 중징계”

강원교육청 “삼척 자살중학생 가혹행위 교사 중징계”

입력 2014-11-11 00:00
수정 2014-11-1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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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은 교내에서 담배를 피운 삼척의 한 중학생에게 가혹행위를 한 교사에 대해 직위 해제 등 중징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강원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의 유족이 제기한 문제를 포함해 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당사자의 구속 여부와 감사 결과를 종합해 직위해제를 비롯한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감사에서 교사가 학생을 직접 때린 행위는 발견하지 못했다”며 “직접 체벌이 아닌 문제로 중징계가 검토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도 교육청은 민병희 교육감이 약속했던 자체 진상조사 결과와 함께 생활지도라는 핑계로 벌어지는 아동 학대를 예방하려는 방안을 조만간 내놓을 방침이다.

삼척경찰서는 지난 9월 학내에서 흡연하다가 적발된 중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이 학생에게 가혹행위를 한 교사 A(49) 씨에 대해 이날 아동복지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교사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9월까지 소속 학교 학생인 B(15·중3)군 등 2명이 학교 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수차례 적발되자 이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B군 등에게 오리걸음과 운동장 뛰기, 엎드려 뻗치기 등의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지난 9월 12일 오전 자신의 집에서 목을 매 의식을 잃은 것을 담임교사가 발견, 119구조대원 등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숨졌다.

B군이 편지지 1장에 적은 메모에는 ‘학교에 다니기가 힘들다’, ‘선생님이 벌주고 욕해서 힘들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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