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세월호 농성장 119일 만에 철거

국회사무처, 세월호 농성장 119일 만에 철거

입력 2014-11-10 00:00
수정 2014-11-10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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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섭섭하지만 결정 수용”

국회사무처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앞 세월호 진상 규명 농성장을 철거했다고 9일 밝혔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지난 7월 12일부터 국회 앞에서 119일 동안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농성을 이어 왔다. 사무처는 이날 “세월호특별법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자진 철거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더 이상 불법 상황을 내버려 둘 수 없고 유가족의 건강 안전에 큰 지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유가족 측은 이날 오후 6시 열린 가족총회에서 국회 농성장 철거 문제를 논의한 뒤 섭섭하지만 사무처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11-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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