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생 계약’ 어긴 연예인 지망생…”기획사에 배상”

‘연습생 계약’ 어긴 연예인 지망생…”기획사에 배상”

입력 2014-11-09 00:00
수정 2014-11-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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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생 계약’을 체결한 연예인 지망생이 약정을 어기고 제대로 연습에 임하지 않는다면 기획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강태훈 부장판사)는 ㈜코어콘텐츠미디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한 데 대해 위약금을 지급하라”며 김모(18)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코어콘텐츠미디어 측에 854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걸그룹 티아라 등을 배출한 연예기획사 코어콘텐츠미디어는 2012년 8월 김군과 연습생 계약을 맺었다. 노래와 춤 등을 배우며 1년간 다른 연예 기획사 등과 계약을 하지 않기로 한 내용이었다.

하지만 김군이 갑자기 연습실에 나오지 않고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자 코어콘텐츠는 그간 들어간 교육비의 2배를 배상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김군은 기획사와의 계약이 불공정하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기획사 측이 생활비 일체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받지 못했고, 소질과도 관계없는 피아노 연습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채 과도하게 자유를 구속했다고도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계약 내용이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며 기획사 쪽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연습생 계약은 연예인으로 교육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노래, 춤 등 각종 교육 내용을 습득하기 위해 적어도 1년의 기간이 필요하다”며 “교육 비용도 기획사가 전부 부담했고, 생활비 지원에 관해서는 약정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아노를 가르쳤다는 것 등은 오히려 연예인 활동을 위한 교육 중 하나로 보이기에 계약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이같은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며 “다만 김군에게 2배에 달하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과다해 보이므로 배상액은 청구액의 70%로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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