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굣길 초등학생 납치해 금품 요구한 20대 징역 6년

등굣길 초등학생 납치해 금품 요구한 20대 징역 6년

입력 2014-11-09 00:00
수정 2014-11-09 10: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초등학생을 납치해 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하다 경찰과 추격전 끝에 붙잡힌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약취·유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모(29)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조씨는 도박과 사업실패 등으로 진 빚을 갚으려고 초등학생을 납치해 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지난해 12월 훔친 승용차를 이용해 11살의 초등학생을 납치하려 했지만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실패했다. 그러나 다음날 다시 범행을 시도해 등교하던 김모(8)양을 납치했고,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3천만원을 준비하라고 협박했다.

김양을 차에 태우고 서울시내를 돌아다니던 조씨는 경찰에 검거될 상황에 놓이자 도주를 시도했다.

그 과정에서 경찰과 추격전이 벌어졌고 조씨는 경찰차는 물론 다른 차량과 행인까지 들이받아 2차 피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조씨가 사전에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피해자를 태운 채 4시간가량 서울 일대를 돌아다니며 부모에게 6차례 돈을 요구했다”며 “피해아동과 부모가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가 도주 과정에서 여러 대의 차량을 파손시키고 운전자와 길 가던 행인에게 신체적 피해까지 입혔다”며 “사회적 위험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씨의 부모가 매번 법정에 나와 눈물로 선처를 구하고 있고, 피해 아동의 어머니와도 합의했다”며 “김양에게 물리적 폭행을 가하지는 않았고, 경제적 곤궁 상태에서 판단이 흐려진 나머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원심보다 형을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8살에 불과한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고, 미성년자에 대한 범행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위험한 범죄임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지난 10일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마련된 상위법에 발맞춰,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책무 ▲시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생명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관계기관·민간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생명안전기본법’에 기반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생명안전 기본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황 의원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권리라는 공감대가 마련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튼튼한
thumbnail -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