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법 제정 본격 논의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법 제정 본격 논의

입력 2014-11-07 00:00
수정 2014-11-0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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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1980년대 인권유린 피해자를 양산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법 제정이 본격 논의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에서 진선미(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상정했다.

형제복지원 진상규명법은 지난 3월 발의된 이래 소관 상임위원회 결정 문제로 지금까지 진전이 없었지만, 형제복지원이 안전행정부의 전신인 내무부 훈령에 따라 설립된 연원에 따라 최근 안행위에 배정됐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연고가 없는 장애인 등을 격리 수용하고 폭행·협박한 사건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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