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기 단속해보니…물품 직거래 피해 최다

인터넷 사기 단속해보니…물품 직거래 피해 최다

입력 2014-11-07 00:00
수정 2014-11-07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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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6개월간 5천405명 검거해 208명 구속

경찰청은 5월부터 지난달까지 인터넷 사기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사기 피의자 5천405명을 붙잡아 이 중 208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검거된 피의자는 범죄 유형별로 직거래 물품 사기가 4천178명(77.2%)으로 가장 많았고 게임 아이템 거래 사기가 296명, 메신저를 통한 사기는 119명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직거래 물품 사기 중 피해자가 한 명인 사건은 전체의 53.5%에 달할 정도로 개인 간 거래에서 사기 범죄가 많이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쇼핑몰 사기범은 34명에 불과했지만 건당 피해액은 1천900만원으로 직거래 사기(180만원)보다 11배 이상 많았다.

경기 안산경찰서는 중고거래 인터넷 카페에서 유명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 표를 판다고 속여 피해자 86명으로부터 1천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임모(19)군을 구속했다.

서울에서는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겠다며 100여명으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받아 아이템 중개업체에 되파는 수법으로 6천200만원을 챙긴 20대 남성이 구속되기도 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피해자 1천716명에게 4억4천만원의 피해금액을 돌려줬다.

경찰은 상품 대금을 계좌이체로만 유도하거나 배송기간이 비정상적으로 긴 경우,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배송·환불 지연에 관한 글이 게시된 경우 등에는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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