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정보유출 피해자 “주민번호 바꿔달라” 소송 패소

카드사 정보유출 피해자 “주민번호 바꿔달라” 소송 패소

입력 2014-11-06 00:00
수정 2014-11-0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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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6일 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이모씨 등 6명이 서울시 노원구와 성북구 등 5개 구청을 상대로 낸 주민번호 변경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달라는 법규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에서 주민번호를 ‘정정’할 수 있는 사유만 정하고 있을 뿐 ‘변경’할 수 있는 사유는 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정정’은 오류가 있어서 바로잡는 것이지만, 이 소송의 당사자들은 주민 번호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유출로 피해를 보고 있어 바꿔달라는 것이어서 ‘정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현재의 주민번호 체계를 일률적으로 변경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주민번호 변경을 인정하면 개인식별기능과 본인 동일성 증명기능이 약화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번호 변경 사유는 주민번호 체계의 효율성과 폐해 및 보완책, 변경에 따른 사회적 혼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할 입법 재량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지난 1월 국민카드 고객 5천300만명, 농협카드 2천500만명, 롯데카드 2천600만명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전화번호 등 최대 18개 항목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때 정보유출 피해를 당한 이씨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번호를 바꿔달라고 신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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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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