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선족 청부살해’ 피의자들 구속 기소

검찰, ‘조선족 청부살해’ 피의자들 구속 기소

입력 2014-11-03 00:00
수정 2014-11-0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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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계약 문제로 장기간 송사를 벌이면서 감정이 나빠진 상대방을 청부살해한 중소 건설사 대표와 공범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형택)는 S건설업체 사장 이모(54)씨와 브로커 이모(58)씨를 살인교사 및 살인예비 혐의로, 조선족 김모(50)씨를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S건설업체 사장 이씨는 브로커 이씨와 조선족 김씨에게 자신의 소송 상대방인 K건설업체 사장 A(59)씨를 살해하라고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사주를 받은 조선족 김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7시 20분께 강서구 방화동의 한 건물 1층 계단에서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사장 이씨는 2006년 A씨와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가 계약이 파기돼 5년여간 11건의 민·형사소송을 벌이면서 감정이 나빠지자 그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애초 사장 이씨는 A씨의 소송담당 직원인 B(40)씨에게 소송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데 격분해 그를 살해하려 했으나 B씨가 퇴사해 소재 파악에 실패하자 대상을 A씨로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범행 기간 살해 대상을 ‘물고기’, 이 대상을 찾는 일을 ‘낚시’에 비유해 ‘낚시하러 나왔어요’, ‘물고기도 안 보이고’라는 식의 암호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7개월 만에 경찰에 검거된 조선족 김씨는 범행을 모두 시인한 반면 사장 이씨와 브로커 이씨는 혐의를 모두 또는 일부 부인하고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의자들을 총 28차례 조사하고 참고인 13명을 불러 추가 조사를 벌였으며 브로커 이씨의 사무실 등 6곳을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했다.

증거 가운데는 조선족 김씨가 범행 직후 성공했다는 표시로 브로커 이씨에게 보낸 물고기를 낚아올리는 사진과 사장 이씨가 애초 살해 대상이었던 B씨를 몰래 촬영한 사진 등이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이 남아 있어 다 공개할 순 없지만 피의자들이 범행을 모의했거나 대가를 지급한 날짜, 장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을 추가로 확보했다”며 “죄질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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