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통로서 여성 엉덩이 스치듯 만진 30대 벌금형

좁은 통로서 여성 엉덩이 스치듯 만진 30대 벌금형

입력 2014-11-02 00:00
수정 2014-11-0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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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신종열 부장판사)는 좁은 통로를 지나가나가 여성의 엉덩이를 스치듯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모(3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4일 오후 4시 30분 부산 부산진구 서면의 한 거리에서 좁은 통로를 지나던 중 손으로 B(14·여) 양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변호인은 “좁은 통로로 지나가다가 피해자의 신체와 살짝 부딪쳤을 수는 있지만 엉덩이를 만진 적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폐쇄회로 TV 영상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접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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