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보험료 추후 채우면 돼
직장을 다니다 퇴사한 전업주부도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건복지부는 28일 한 번이라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적이 있는 전업주부에 한해 부족한 보험료를 채우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이 시행되면 1년간 직장에 다니며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전업주부 A(52)씨도 임의가입해 60세까지 8년간 보험료를 붓고 그래도 부족한 1년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면 60세 이후 20년간 약 4000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추후 납부가 허용되지 않아 A씨가 52세에 ‘임의가입자’ 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도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울 수 없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보험료 납부이력이 있는 전업주부 가운데 당장 임의가입하더라도 보험수령 연령까지 10년을 채우기 어려운 51세 이상 전업주부 76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10-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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