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반대’ 기자회견·성명 발표 잇따라

‘대북전단 살포 반대’ 기자회견·성명 발표 잇따라

입력 2014-10-23 00:00
수정 2014-10-2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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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단체가 25일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한 가운데 23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는 “남북 갈등을 야기한다”며 전단 살포에 반대하는 기자회견과 성명 발표가 잇따랐다.

전단살포 및 애기봉등탑 반대 주민공대위는 “정부가 25일까지 전단살포에 대해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주민 소송단을 모집해 해당 단체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당국자와 경찰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대위 대표 이적 목사는 “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법으로 제지할 수 없다고 한다”며 “하지만 전단과 달러를 풍선에 달아보내는 것은 남북교류협력법과 외환관리법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통일부 관계자를 만나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달라고 요청했고, 통일부가 공감을 표했다고 소개했다.

이 목사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는 법 제정을 통일부에 요구했고 국민적 여론이 높다면 검토해볼 수 있다는 긍정적인 답을 들었다”고 전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도 이날 오전 같은 곳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전쟁을 부르는 대북전단 살포를 정부가 중지시켜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통일부에 전달했다.

이들은 “남북고위급 회담이 예고된 상황에서 또 대북전단이 살포된다면 대화는 커녕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것”이라며 “대북전단 살포는 헌법이 명시한 평화적 통일의 사명 등을 위반한 행위로 마땅이 제재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도 성명서를 내고 “전단 살포 단체는 북한 민주화라는 미명하의 정치적 행동으로 국민 안전을 위협해도 되는지 명확히 답하라”며 “정부도 소모적인 남북 대치가 반복되지 않도록 평화관리 능력을 발휘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구국채널과 대북전단보내기국민연합 등의 단체는 25일 오후 1시 임진각에서 전단 5만∼8만장을 북한으로 날리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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