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 민원 92% 2010년 이후 발생…수면방해 최다

빛공해 민원 92% 2010년 이후 발생…수면방해 최다

입력 2014-10-23 00:00
수정 2014-10-2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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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2013년 민원 9천199건 중 2010년 이후가 8천453건

2010년 이후 빛 공해 민원이 서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빛 공해(Light Pollution)는 지나친 인공조명으로 밤에도 낮처럼 밝은 상태가 유지되는 현상을 말한다.

빛 공해는 동식물 생태계를 교란하고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쳐 수면장애, 면역력 저하 등을 유발하고 유방암 등 발병률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환경부가 제출한 빛 공해 민원사례 조사를 분석한 결과,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접수된 빛 공해 민원 9천199건 중 8천453건(92%)이 2010년 이후에 접수됐다고 23일 밝혔다.

연도별로 2000년 1건에 불과했던 빛 공해 민원은 2005년 28건, 2007년 4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0년 1천30건으로 급증했다. 2011년엔 1천97건, 2012∼2013년엔 6천326건으로 치솟았다.

2010년 7월 서울특별시 빛 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 제정을 계기로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17개 시도 중 빛 공해 조례를 제정한 곳은 서울, 부산, 대구, 경기, 세종시 등 5곳이다. 인천, 광주, 울산, 대전, 강원, 충북, 경북, 제주는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다.

지역별로 보면 2000∼2013년 빛 공해 민원 9천199건 중 서울이 3천566건(38.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2천385건(25.9%), 광주 792건(8.6%), 충남 564건(6.1%), 강원 540건(5.9%), 경남 537건(5.8%), 전남 234건(2.5%) 등 순이었다. 제주는 통틀어 1건에 불과했다.

민원유형으로는 침입광에 의한 수면방해(63.5%), 농작물 피해(35.5%), 생활불편(7.3%), 눈부심(2.3%), 운전방해(0.2%) 등 순이었다.

이자스민 의원은 “빛 공해가 층간소음과 함께 대표적인 생활공해로 떠오르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빛 공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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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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