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 민원 92% 2010년 이후 발생…수면방해 최다

빛공해 민원 92% 2010년 이후 발생…수면방해 최다

입력 2014-10-23 00:00
수정 2014-10-23 09: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00∼2013년 민원 9천199건 중 2010년 이후가 8천453건

2010년 이후 빛 공해 민원이 서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빛 공해(Light Pollution)는 지나친 인공조명으로 밤에도 낮처럼 밝은 상태가 유지되는 현상을 말한다.

빛 공해는 동식물 생태계를 교란하고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쳐 수면장애, 면역력 저하 등을 유발하고 유방암 등 발병률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환경부가 제출한 빛 공해 민원사례 조사를 분석한 결과,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접수된 빛 공해 민원 9천199건 중 8천453건(92%)이 2010년 이후에 접수됐다고 23일 밝혔다.

연도별로 2000년 1건에 불과했던 빛 공해 민원은 2005년 28건, 2007년 4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0년 1천30건으로 급증했다. 2011년엔 1천97건, 2012∼2013년엔 6천326건으로 치솟았다.

2010년 7월 서울특별시 빛 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 제정을 계기로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17개 시도 중 빛 공해 조례를 제정한 곳은 서울, 부산, 대구, 경기, 세종시 등 5곳이다. 인천, 광주, 울산, 대전, 강원, 충북, 경북, 제주는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다.

지역별로 보면 2000∼2013년 빛 공해 민원 9천199건 중 서울이 3천566건(38.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2천385건(25.9%), 광주 792건(8.6%), 충남 564건(6.1%), 강원 540건(5.9%), 경남 537건(5.8%), 전남 234건(2.5%) 등 순이었다. 제주는 통틀어 1건에 불과했다.

민원유형으로는 침입광에 의한 수면방해(63.5%), 농작물 피해(35.5%), 생활불편(7.3%), 눈부심(2.3%), 운전방해(0.2%) 등 순이었다.

이자스민 의원은 “빛 공해가 층간소음과 함께 대표적인 생활공해로 떠오르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빛 공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인혜 서울시의원, 서울민간어린이집연합회와 간담회… “균형 있는 유보통합 필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이 지난 13일 서울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어린이집 현장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유보통합 진행 상황에 대한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영유아에게 보다 나은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유보통합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교육부·교육청 중심으로 관리 체계가 개편되는 과정에서 기존 어린이집의 운영 현실과 보육 현장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토로했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그간 이원화된 법적·행정적 체계로 인해 교사 자격 및 처우, 재정 지원, 설립·운영 기준 등에서 적지 않은 격차를 보여왔다. 따라서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양 기관의 고유한 여건과 현실을 면밀히 반영한 세밀한 통합 기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곽 의원은 “유보통합의 취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아이에게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자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방향에 있어 정작 어린이집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thumbnail - 곽인혜 서울시의원, 서울민간어린이집연합회와 간담회… “균형 있는 유보통합 필요”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