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스코드 차량 사고 직전 시속 130여㎞ 추정

레이디스코드 차량 사고 직전 시속 130여㎞ 추정

입력 2014-10-21 00:00
수정 2014-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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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뒷바퀴 빠짐은 사고 충격’ 통보…매니저 과속 여부 조사

지난달 3일 빗길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걸그룹 레이디스코드 교통사고와 관련, 사고 당시 차량 시속이 130㎞ 이상이었던 것으로 추정됐다.

20일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박모(27)씨는 사고 당일 규정속도 100㎞를 넘는 시속 135.7㎞로 스타렉스 차량을 몬 것으로 도로교통안전공단 분석 결과 밝혀졌다.

도로교통안전공단은 사고 차량에 부착돼 있던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 사고 당시 차량의 시속을 이같이 추정했다.

더불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정 결과 차량 뒷바퀴 빠짐 현상은 사고 충격에 의한 것이며 차체 결함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당시 스타렉스를 운전했던 박씨를 상대로 과속 여부를 조사한 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박씨는 사고 직후 경찰 조사에서 “바퀴가 빠져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사고는 지난달 3일 오전 1시 23분께 레이디스코드를 태운 차량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인천 방향 43㎞ 지점)에서 갓길 방호벽을 들이받으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멤버 고은비(22)씨와 권리세(23)씨가 숨지고 이소정(21)씨 등 다른 멤버 3명이 부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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