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도 있었던 환풍구 추락사고…사망자도 발생

과거에도 있었던 환풍구 추락사고…사망자도 발생

입력 2014-10-19 00:00
수정 2014-10-1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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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명의 목숨을 앗아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와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과거에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모 백화점 지하 6층 환기구에 A(17·고1) 군이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다.

A군은 백화점 앞 공원에 있는 높이 1.1m가량인 환기구 위에 올라갔다가 덮개가 열려 있는 바람에 15m 아래로 추락해 변을 당했다.

당시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생일을 맞은 친구를 비롯한 또래 9명과 케이크를 얼굴에 묻히는 등 장난을 치다가 친구들을 피해 환기구 위로 달아났다가 변을 당했다.

지난해 3월에는 서울 양천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B(19)양이 야외에 설치된 10m 깊이의 환풍구로 떨어져 중상을 입었다.

B양은 아파트 지하실과 연결된 환풍구 내부가 잘 보이지 않아 깊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무심코 들어갔다가 떨어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2009년 경기도 화성시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 환풍구 위에서 뛰어놀던 C(당시 14살)군은 환풍구 지붕이 깨지면서 7m 아래의 지하주차장으로 추락, 두개골이 골절되고 뇌신경이 손상되는 영구 장애를 입었다.

C군 부모는 아파트 관리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1억2천여만원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받기도 했다.

또 2004년 9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에서 D(당시 42살)씨는 환풍구에 걸터앉아 있다가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중상을 입었다.

이처럼 환풍구 관련 사고가 잇따랐음에도 그동안 관련 안전규정은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는 환기량과 환풍 주기 등만 나와 있을 뿐 덮개의 하중기준이나 환풍구 주변 위험 경고표시 등에 대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창신건축사무소 이장규 건축사는 “환풍구는 실내의 오염된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시설로 현행 건축법상 별도의 시설안전 규정이 없다”면서 “판교 사고현장처럼 환기구 위를 걷거나 올라가는 행위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이후 경기도와 성남시는 중앙정부에 환기구에 대한 안전관련 규정과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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