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명예훼손 구실 ‘국민입막음 소송’ 멈춰야”

참여연대 “명예훼손 구실 ‘국민입막음 소송’ 멈춰야”

입력 2014-10-16 00:00
수정 2014-10-1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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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16일 국가기관이나 공직자가 국민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국민입막음’ 소송으로 규정하고 “정부는 소송으로 비판을 봉쇄하려는 시도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국민입막음 소송 사례 보고서’ 개정판을 내놓고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가와 공무원이 공적 사안에 대한 다양한 비판을 명예훼손으로 끊임없이 고소·고발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 40건, 박근혜 정부 10건 등 모두 40건의 사례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형사사건 24건 가운데 유죄가 인정된 경우는 2건에 불과했고 민사사건 6건 중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을 비판한 시민에게 손배 책임이 있다는 판결은 나오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BBK 수사팀이 주진우 기자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배소의 경우 손배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고, 농림부가 광우병과 관련해 PD수첩 제작진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은 무죄가 확정됐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국가정보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최승호 뉴스타파 PD에게 제기한 명예훼손 손배소와 검찰의 산케이 신문 지국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기소 등을 현 정부의 ‘국민입막음’ 사례로 꼽았다.

보고서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진도 방문 보도와 관련 청와대 비서실 등이 CBS와 한겨레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배소 등도 거론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사이버 망명사태는 정부에 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기 때문에 발생했다”며 “국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으며 국가기관 업무처리나 공직자의 직무수행은 항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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