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이재 의원, 동해 오징어 불법조업 싹쓸이 심각

이이재 의원, 동해 오징어 불법조업 싹쓸이 심각

입력 2014-10-16 00:00
수정 2014-10-1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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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해 남부 해상에 오징어 어군이 집중적으로 형성되자 채낚기 어선이 집어등으로 오징어를 모으면 동해구트롤(저인망 어선)이 싹쓸이하는 불법공조행위가 은밀히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동해·삼척)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1996년부터 작년까지 ‘연근해 어법별 오징어 생산현황 자료에 따르면 동해구트롤은 1996년 22t에서 2013년 3만6천574t으로 무려 1천662(36,552t)배나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10t 미만의 연안복합어선 등 소형어선의 어획량은 이 기간 1만8천895t에서 4천588t으로 75.7%(1만4천307t)나 감소해 트롤어선이 공조조업을 통해 오징어를 싹쓸이하면서 소형어선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20년간 공조조업에 대한 단속실적은 2007년 대형 트롤 단 1건을 제외하고는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제22조)에 따르면 공조조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되어 있으며, 행정처분은 1차 위반 30일에서 2차 60일, 3차 90일까지 업무정지를 받는다.

또 어민 스스로 오징어 자원 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절실히 필요한데도 공조조업의 불법성과 폐해에 대한 홍보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불법 공조 조업은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조업으로 오징어 자원량이 급격히 줄어 어려움을 겪는 동해안 어민에게 더 큰 타격이 되고 있다”라면서 “동해안 오징어자원 감소의 주원인이 트롤어선의 남획이므로 공조조업 근절 등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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