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하철·버스 기본료 새달 시의회에 인상안 제출

수도권 지하철·버스 기본료 새달 시의회에 인상안 제출

입력 2014-10-16 00:00
수정 2014-10-16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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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내년 초 지하철과 버스 기본요금을 인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인상 금액은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관계자는 15일 “지난달부터 3개 지자체 실무자들이 여러 차례 만나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다음달쯤 시의회에 요금 인상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서민 물가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시 의회에서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2012년에도 서울시는 200원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시 의회는 50원을 깎아 150원 인상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한 지 3년이 돼 가는데 연간 지하철 적자가 5000억원, 시내버스 적자가 3000억원에 달하는 등 재정난이 심각하다”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미리내집 입주 신혼부부, 내 집 마련 길 열려”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열린 제334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저출생 대응 핵심 주거정책인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사업의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장기전세주택 입주 신혼부부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되어 왔으나, 현행 조례에는 이를 뒷받침할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 입주자들이 제도 적용 여부를 명확히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고광민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미리내집 사업 과정에서 운영되어 온 우선매수청구권 제도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하고,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장기전세주택을 우선매수청구권이 부여된 입주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각 대상·방법·절차·금액 등 세부 기준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시장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매각 금액을 매수 청구 당시 시세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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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4-10-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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