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판 장기 불출석 6명 구속

검찰, 공판 장기 불출석 6명 구속

입력 2014-10-15 00:00
수정 2014-10-1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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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무거운 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지만, 공판에 장기간 출석하지 않아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직전의 공판 장기미제사범이 검찰에 붙잡혔다.

창원지방검찰청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14년간 공판에 출석하지 않은 이모(49)씨를 최근 검거해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씨는 1999년 9월께 흉기로 2명을 구타해 전치 4주 상당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붙잡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해 2000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이씨는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자 실형이 선고될 것을 우려해 공판기일에 불출석하고 달아났다.

운영하던 가게를 동생에게 넘기고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도 사용하지 않은 채 친·인척과의 연락도 끊고 떠돌이 생활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이씨를 포함해 공판 장기미제사범을 검거하기 위한 특별검거팀을 편성, 1년 이상 공판에 출석하지 않은 피고인 22명에 대한 전면적인 소재 수사와 현장 탐문 활동을 벌였다.

이 결과 공소시효가 10개월 정도 남은 이씨를 포함해 천모(37), 박모(61)씨 등 6명을 붙잡아 구속했다.

천씨와 박씨 등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수년간 공판에 출석하지 않아 법원이 지명수배를 내렸다.

검찰은 이번에 검거한 6명 이외에 경찰이 검거하거나 자진출석, 의식불명, 궐석재판 결정 등을 받은 1년 이상 공판장기 불출석 피고인은 8명으로 줄어들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으로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이 공판에 불출석해 사법절차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일이 없도록 공판장기 불출석 피고인에 대한 검거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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