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훈육 차원 뺨 때린 것은 ‘아동학대’ 아니다”

법원 “훈육 차원 뺨 때린 것은 ‘아동학대’ 아니다”

입력 2014-10-03 00:00
수정 2014-10-03 09: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아동복지시설에서 훈육 차원으로 아이들의 뺨을 때린 것까지 ‘아동학대’로 볼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서울시 구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사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가 운영 중인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학대가 이뤄졌다는 신고를 받은 서울시 영등포아동학대예방센터는 지난 1월 3차례에 걸쳐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김씨는 아동학대예방센터 측과의 면담에서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잘못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뺨을 때린 적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다만 붓거나 멍이 들 정도로 때린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아이들도 말썽을 부릴 때 김씨가 볼을 세게 때리거나 손바닥 등을 때린 적은 있다고 말했다.

아동학대예방센터는 그해 2월 “김씨가 훈육의 일환으로 아이들의 뺨을 때린 사실을 인정했고, 그 강도가 세지는 않았다”면서도 “이는 손, 발로 아동의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에 해당해 신체 학대로 판정된다”고 구로구청 측에 통보했다.

구청 측이 이에 따라 아동복지법 위반을 사유로 사업정지 6개월 처분을 내리자 김씨는 이를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씨가 아이들의 뺨을 때린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여러 명이 함께 지내는 시설의 질서를 흐리는 아동들을 훈계하고 주의를 줘 올바른 행동을 지도하기 위한 목적이 주된 것이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여부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아동학대라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민옥 서울시의원, 헬로우뮤지움-소울브릿지학교 업무협약 체결 함께해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헬로우뮤지움 어린이미술관과 서울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인 소울브릿지학교가 지난 20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협약식에는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이 직접 참석해 축하와 격려를 전했다. 이번 협약은 이 의원이 지역사회에서 구축해온 예술교육 네트워크를 대안학교까지 확장하기 위해 양 기관에 협력을 권유하면서 성사됐다. 국내 최초 어린이미술관과 서울시교육청에서 인가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간 협력이라는 점에서 실험적인 예술교육 모델의 시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헬로우뮤지움은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어린이·청소년 전문 미술관으로, 동시대 미술을 기반으로 한 전시와 예술교육을 통해 미래세대가 예술을 통해 사고하고 표현하며 사회와 연결되는 경험을 만들어왔다. 또한 ‘수요미술관학교’(서울시 지원), ‘아트성수 현대미술 맛보기’(성동구 지원) 등을 통해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와 협력하며 지역 기반 예술교육을 선도해왔다. 특히 헬로우뮤지움이 주도하는 ‘아트성수’는 성수동 일대 10개 미술관과 20대 청년 작가가 참여하는 지역 기반 예술교육 플랫폼으로, 10대와 20대 예술인구를 양성하는 중추적인 민간 공공재 역할
thumbnail - 이민옥 서울시의원, 헬로우뮤지움-소울브릿지학교 업무협약 체결 함께해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