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람선 선령 20년으로 제한

유람선 선령 20년으로 제한

입력 2014-10-03 00:00
수정 2014-10-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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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도선사업법 개정 추진

전남 홍도 ‘바캉스호’ 사고를 계기로 노후 유람선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유람선 선령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양경찰청은 2일 유람선 선령을 20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유선 및 도선사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람선은 사실상 선령 제한 자체가 없다.

해경청 관계자는 “배가 낡았어도 한국선급 및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안전진단만 통과하면 운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운항 중인 해양 유람선 540척 가운데 선령 20년을 넘긴 배는 228척(42%)에 달한다.

해경청은 유선·도선의 선령을 20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 대해 소방방재청과 협의를 마쳤으며 올해 안에 정부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 개정이 끝나면 여객선·유선·도선의 선령 제한은 모두 20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객선은 현행 해운법상 30년까지 운항이 가능하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여객선 선령을 20년으로 제한하되 선령 연장검사를 매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최대 5년까지 연장 운항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해경청은 유람선 선령 제한 외에도 과승·과적 처벌 강화, 안전점검 규정 강화 등을 법 개정안에 포함시켜 여객선보다 상대적으로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유선·도선의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4-10-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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