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카톡 단체방 수사”… 사이버 사찰 공포 확산

“나도 모르게 카톡 단체방 수사”… 사이버 사찰 공포 확산

입력 2014-10-03 00:00
수정 2014-10-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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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3000명과의 대화 들여다봐”… 제3자 사생활 노출 우려까지 증폭

‘사이버 검열’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수사 당국은 카카오톡 등 사적인 영역에 대해선 기술적으로 실시간 감시가 불가능하고 압수수색은 법원의 영장 발부에 따른 정당한 절차라고 주장하지만 의혹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카톡 계정이 압수수색당하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의 사생활까지 노출될 수 있어 불안감이 더욱 증폭되고 ‘사이버 망명’도 확산되고 있다. 전화에서 이메일, 카톡 등으로 개인 통신수단이 급속히 ‘진화’하면서 수사 당국의 범죄정보 수집 관행과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이 상호충돌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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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가 지인 3000여명과 나눈 카톡 대화 내용과 개인정보에 대해 ‘사이버 사찰’을 당했다고 주장한 뒤 사이버 검열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카톡 서버의 저장 기간이 최대 일주일에 불과해 전방위적인 사찰 및 검열, 마구잡이식 압수수색이 불가능하다는 검·경의 해명에도 의혹과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는다. 40일치에 이르는 정씨 카톡 압수수색 대상이 그만큼 포괄적이었기 때문이다. 수사 당국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혐의에 따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에서 이를 발급받아 집행했다는 것이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부 사생활 침해는 있을 수 있지만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제외하고는 모두 폐기한다고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통신 내용을 확인하는 건 예전부터 해 왔던 수사 기법”이라며 “문제가 있었다면 법원에서 영장을 내주었겠느냐”고 반문했다.

한 부장검사도 “압수수색은 본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법원 판단에 따르는 것”이라면서 “법원이 허가한 압수수색을 사찰이라고 하는 건 난센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수사 당국의 안이한 행태가 불신을 키운다는 지적도 있다. 과거에도 수사 당국은 혐의와 관련 없는 광범위한 통신기록을 압수수색해 사생활 침해 논란을 낳은 적이 있다.

2009년 4월 당시 주경복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선거자금 불법 모금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피의자 100명을 상대로 7년치 이메일 기록을 통째로 압수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인 최진녕 변호사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한다면 범죄 혐의와 관련성 있는 부분만 제한적으로 영장을 발부해 주는 등 사법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한 점도 문제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수수색은 수사에 필요한 만큼, 최소한으로 해야 하는데 이를 넘어서면 사적 영역을 침해하는 인권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카톡에서 특정인을 비방하는 행위가 여전히 명예훼손으로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검찰은 카톡은 상시 감시 대상이 아니라고 거듭 밝힌 상태다.

그러나 고소·고발에 따라 특정인의 카톡 계정을 압수수색하고 제3자의 혐의점을 추가로 발견해 새로 수사를 시작하면 제3자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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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4-10-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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