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 대표 횡령·배임 재판 두달 만에 재개

청해진해운 대표 횡령·배임 재판 두달 만에 재개

입력 2014-09-29 00:00
수정 2014-09-2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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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 재판과 병합 예정

세월호 사고 선사인 청해진해운 대표 김한식(72)씨의 횡령·배임 사건 재판이 두 달 만에 인천에서 재개됐다.

김씨의 횡령·배임 사건은 김씨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사건 심리를 맡은 광주지법으로 이송돼 병합될 예정이다.

김씨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이 지난 7월 첫 재판 이후 두 달여 만인 29일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당시 재판부는 광주와 인천을 오가야 하는 김씨가 광주지법 재판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횡령 및 배임 사건 재판은 이달로 미뤘다.

재판부는 이날 김씨의 검찰 신문조서와 청해진해운 직원 진술조서 등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조사했다.

재판에 참여한 수사검사는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유씨가 별도로 구성한 업무지도팀의 감사팀장을 맡아 계열사 감사를 진행한 뒤 유씨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며 신문조서를 공개했다.

검사는 이어 “계열사가 유씨 일가에 지급한 각종 명목의 자금 내역이 (피고인이) 유씨에게 제출한 보고서에 포함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 측은 청해진해운이 유씨의 장남 대균(44)씨 등에 지급한 상표권사용료 등 일부는 김씨가 대표이사로 재직한 시기 이전에 계약돼 있었다며 법리 다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지법은 이날 증거조사를 마무리됨에 따라 김씨의 횡령 및 배임 사건을 조만간 광주지법으로 이송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인천과 광주에서 따로 1심 선고가 진행되면 항소심 관할도 서울고법과 광주고법으로 나뉘는 문제가 있다”며 “피고인이 주로 (공소사실과 관련해) 다투는 광주 쪽으로 병합하는 게 순리”라고 말했다.

검찰과 변호인 측도 재판부의 의견에 동의함에 따라 김씨의 횡령 및 배임 사건은 광주지법 사건과 병합돼 선고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인천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추가해 지난 7월 기소했다.

김씨의 횡령 및 배임 범죄 액수는 총 27억여원이다.

김씨는 유씨 장남 대균(44)씨의 오하마나호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3천300여만원을 지급하는 등 유씨 등과 공모해 14억여원의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유씨의 형 병일(75)씨에게 2010년 6월부터 3년여간 1억3천500여만원의 부당한 고문료를 지급했으며 투자 가치를 판단하지 않고 1억1천만원 어치의 유씨 사진을 구입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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