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지원 겉돈다] “재난지원금·융자 요건 까다로워… 터전 잃고도 한 푼도 못 받아”

[특별재난지역 지원 겉돈다] “재난지원금·융자 요건 까다로워… 터전 잃고도 한 푼도 못 받아”

입력 2014-09-26 00:00
수정 2014-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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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로 재난지역 선포된 부산

한 달 전 폭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부산 기장군과 북구, 금정구 피해민들에 대한 지원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피해주민의 상당수는 단 한 푼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25일 부산시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이들 구·군에 총 37억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체와 소상공인을 위해 융자금을 풀기로 했다. 피해가 가장 컸던 기장군은 1400여 가구에 총 28억 58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금정구는 5억 3000만원을, 북구는 2억 700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문제는 폭우 피해를 입은 주민이나 기업이라도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재난지원금은 물론, 융자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 재난지원금은 피해를 입은 대상물이 생계수단이어야 하고 다른 소득이 없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업인이나 임업인은 2인 기준 가계소득이 2400만원을 초과하면 지원받을 수 없고 어업인은 2300만원을 초과하면 지원을 못 받는다. 실제로 북구에서는 농지침수피해를 입은 주민 가운데 6가구가 가구원 총 소득이 상기 기준을 초과하는 바람에 재난지원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농지 침수피해를 입은 김모(63)씨는 “조그마한 밭을 경작해 일가족이 먹고사는데 얼마 전 대학을 졸업한 아들이 취직해 수입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난지원금을 한 푼도 못 받았다”며 “폭우로 한순간에 생활터전을 잃어 먹고사는 게 막막한데 아들 수입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못 받는다고 하니 너무 억울하다”고 털어놓았다.

기업체와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금 지원은 더 까다롭다. 해당 구·군에서 발행하는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부산신용보증재단에 제출해야 한다. 현장실사를 거쳐 융자조건을 충족하면 금리 2.7%에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3일까지 18개 업체가 30억원의 융자를 받았으며, 6개 업체는 현재 대출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또 소상공인 270여명이 융자를 신청해 이 중 80명이 총 25억 1900만원을 융자 받았으나 절반이 훨씬 넘는 190명은 대출을 받지 못했다. 융자를 받기 위해선 신용등급이 최소 7등급은 돼야 하고 연체나 체납 등으로 압류 및 가압류 사실이 없어야 하며, 신용불량자는 융자지원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산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는 말 그대로 저금리의 대출이지 보상금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부산 오성택 기자 fivestar@seoul.co.kr
2014-09-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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