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진도·안산 보상금은 ‘그림의 떡’

특별재난지역 진도·안산 보상금은 ‘그림의 떡’

입력 2014-09-26 00:00
수정 2014-09-26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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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제정 미뤄져 보상 차질

세월호 참사 이후 전남 진도군과 경기 안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으나 특별법 제정이 난항을 겪으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피해 보상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재난지역의 융자지원도 신용도가 낮을 경우 그림의 떡에 불과해 피해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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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들이 세월호 유가족 임시 거처가 마련된 진도 임회면 팽목항에서 작업하는 모습 . 진도군 제공
자원봉사자들이 세월호 유가족 임시 거처가 마련된 진도 임회면 팽목항에서 작업하는 모습 .
진도군 제공


특히 진도군 조도면 맹골도, 동·서거차도 주민들은 사고 이후 5개월이 넘게 조업과 해조류 채취 등이 전면 중단됐으나 피해 보상액 산정마저 불투명한 실정이다. 보상 주체나 피해액 산정 기준이 관련법으로 명시되지 않은 탓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25일 “이번 사건은 사회적 재난인 만큼 관련법으로 피해 범위와 산정 방법 등이 별도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어민 등은 최근 피해보상대책위를 구성하고 진도군과 정부 등에 조속한 보상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손해사정 법인 등을 통해 피해액 산정에 나섰다. 그러나 1차 책임사인 세월호 선사 측 보험사가 주민들의 보상 요구액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지난 4월 20일 이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이후 피해 주민에 대한 행정·재정·세제 지원에 나섰다. 특별 교부세 178억원을 들여 맹골도, 동·서거차도 주민 등에게 가구당 85만원씩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했다.그러나 신용이 부실한 어민들은 단 한 푼도 융자받을 수 없는 형편이어서 융자조건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박모(73·진도군 고군면)씨는 “신용불량자가 된 이후 개인 회생절차를 통해 구제됐으나 과거의 전력 때문에 특별 융자를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며 “세월호 피해를 입은 주민들 가운데 상당수가 비슷한 처지”라고 말했다. 농어촌 민박집과 사업자 등록이 안 된 소상공인들도 금융지원은 ‘그림의 떡’이다.

진도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4-09-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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