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공용주차장 요금 요일·5분 단위 부과

[뉴스 플러스] 공용주차장 요금 요일·5분 단위 부과

입력 2014-09-25 00:00
수정 2014-09-25 03: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공용주차장 조성비가 국비로 지원되고 공용주차장 주차 요금도 5분 단위로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차난 완화 및 주차문화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때 드는 비용의 50%를 재정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에 서울 남산 근처를 비롯해 25곳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데 221억원이 투입된다. 공영주차장 요금은 요일·시간대별로 세분화되고 일부 무료 주차장은 유료로 전환된다. 30분 이내 1000원인 주차 요금을 5분 이내 무료, 5∼10분 200원, 10∼15분 400원, 25∼30분 1000원 등 5분 단위로 나눠 받는다는 것이다.

2014-09-25 10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북특별자치도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가능할까?
전북도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전북도는 오래전부터 유치를 준비해 왔다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지난해 ‘세계잼버리’ 부실운영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상황이라 유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전북도의 올림픽 유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