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호 교육부 차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시도부교육감 회의에 참석해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라 전교조 후속조치를 보류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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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부교육감회의에서 “전교조의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서울고법의 인용결정에 따라 후속조치는 현 상태에서 보류하게 됐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조퇴투쟁·집회 참여자 징계를 법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며 시·도부교육감들에게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차관은 아울러 시·도부교육감들에게 초등 돌봄교실의 내년도 예산편성에 관심을 가져주고, 제2차 학교폭력실태조사가 비밀보장, 자유참여 원칙이 준수되는 가운데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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