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1만원권 지폐 70장 위조’ 60대 영장
지난 19일 낮 12시쯤 노점상 최모(65)씨는 서울 성동구 한양대 근처에서 택시를 잡아타고 왕십리역에서 내렸다. 최씨는 택시비로 1만원짜리 지폐 한 장을 내밀고 거스름돈을 받았다.택시 문이 닫힌 뒤 지폐를 들여다본 택시기사 홍모(48)씨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질감도 이상하고 모양도 조잡했다.
홍씨는 곧바로 방향을 돌려 최씨를 잡기 위해 인근 골목을 찾아다녔지만,찾는데 실패했다.
이어 오후 1시쯤 그 주변에 머물던 최씨는 다시 이동하기 위해 손을 흔들어 지나가는 택시 한 대를 불러세웠다.
뒷자리에 앉아 행선지를 부르고 보니 1시간쯤 전에 자신이 내렸던 그 택시였다. 홍씨가 최씨를 잡기 위해 1시간가량 주변을 맴돌았던 것이다. 홍씨는 문을 걸어 잠근 채 최씨를 태우고 그대로 중부경찰서로 향했다.
경찰에 온 최씨는 “3년간 의류 노점상을 하며 생계를 이어왔는데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생활비 마련을 위해 지난 6∼8월 집 컬러프린터로 1만원권 70장을 위조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22일 최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통화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