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 뒤 애인 차량에 폭발물 있다” 허위신고 30대 영장

“마약투약 뒤 애인 차량에 폭발물 있다” 허위신고 30대 영장

입력 2014-09-21 00:00
수정 2014-09-21 10: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천경찰청은 마약을 투약하고서 애인 차량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 및 공무집행방해)로 A(38)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0시 54분께 필로폰을 투약한 뒤 인천 용현시장 주변에 주차된 애인의 승용차에 폭발물이 실려 있다고 경찰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통제선을 설치하고 주민을 대피시킨 뒤 해당 차량을 확인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으로 신고 1시간 만에 A씨를 인천시내 한 모텔에서 검거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아시안게임 기간에 폭발물 설치와 같은 허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