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 만에 수능 1등급? 들끓는 불법과외

두달 만에 수능 1등급? 들끓는 불법과외

입력 2014-09-17 00:00
수정 2014-09-17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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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떴다방’ 식으로 인터넷에 글올려… 대부분 시간당 5만~20만원 고액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 13일)을 두 달도 채 안 남기고 절박한 수험생들을 겨냥한 단기 불법 과외가 성행하고 있다. 수험생들이 즐겨 찾는 사이트 게시판 등에는 “단기간에 성적을 올려주겠다”는 글이 줄을 잇고 있지만, ‘떴다방’처럼 치고 빠지는 식이어서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16일 회원수 180만명이 넘는 한 수험생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국어 5등급을 두 달 만에 1등급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거나 ‘중위권 학생을 최상위권으로 단기간에 올려주겠다’는 등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고득점 노하우가 있다”며 성적 향상을 자신한 이들은 시간당 5만~10만원 이상을 요구했다. 과외 금액을 밝히지 않은 채 “상담 이후 결정하겠다”는 이들도 눈에 띄었다.

대치동 등 서울 주요 학원가에서는 시간당 20만원 이상의 ‘쪽집게 과외’도 기승이다. 고액 단기 과외는 학부모 사이에 알음알음 강사를 소개해 주는 형태로 대부분 시간당 20만원씩, 회당(통상 2시간) 40만원을 웃도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일부 ‘스타강사’는 회당 100만원 가까이 받기도 한다. 학부모 김모(47·여·강남구 대치동)씨는 “취약 과목 예상 문제들만 알려주겠다는 말에 혹해서 고액 과외를 신청한 학부모가 여럿 있다”면서 “검증이 안 됐지만 불안한 학부모 마음은 흔들리게 마련”이라고 말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학생·대학원생 외에 일반인이 과외를 하려면 시교육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대학생이 과외를 하더라도 본인이나 과외받는 학생의 집이 아닌 곳에서 교습해서도 안 된다. 학원에서 고액 수강료를 받고 소수그룹으로 교습하는 행위 또한 단속 대상이다.

올해는 ‘물수능’이 예고되면서 한 문제로 당락이 결정될 수도 있는 만큼 불법 단기과외가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부터 대학 정시모집이 끝나는 내년 1월 말까지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하지만 시교육청 관계자는 “온라인 등에서 학생을 모집해 단기간 과외를 하고 빠지는 ‘떴다방’ 식 과외는 단속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단기과외가 성적 향상은커녕 자칫 그동안의 학습 패턴을 흔들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종우 서울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장은 “수험생들의 불안한 심리를 노린 단기과외는 효과가 거의 없다”면서 “짧은 시간에 성적을 올리겠다는 마음을 버리고 그동안 공부한 것을 정리하는 게 낫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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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4-09-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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