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사건 재판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고(故)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의 진술서가 증거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15일 열린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에 대한 속행공판에서 강 회장의 진술서를 재판의 증거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강 회장이 ‘봉하 이지원’ 제작 경비를 융통해 주는 등 시스템 구축에 핵심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런 만큼 그의 진술서를 통해 기록물이 봉하 이지원으로 유출된 일련의 과정을 확인하면 회의록 삭제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변호인은 회의록 삭제 혐의와 ‘봉하 이지원’ 구축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며 증거 채택에 반대했다.
재판부는 강 회장의 진술서가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특신상태)에서 작성됐고 ‘회의록 삭제 사건’과 연관이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다음 재판은 10월 13일에 열린다.
백 전 실장 등은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 이지원 문서관리시스템에 첨부된 회의록을 삭제하고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는 데 적극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15일 열린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에 대한 속행공판에서 강 회장의 진술서를 재판의 증거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강 회장이 ‘봉하 이지원’ 제작 경비를 융통해 주는 등 시스템 구축에 핵심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런 만큼 그의 진술서를 통해 기록물이 봉하 이지원으로 유출된 일련의 과정을 확인하면 회의록 삭제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변호인은 회의록 삭제 혐의와 ‘봉하 이지원’ 구축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며 증거 채택에 반대했다.
재판부는 강 회장의 진술서가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특신상태)에서 작성됐고 ‘회의록 삭제 사건’과 연관이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다음 재판은 10월 13일에 열린다.
백 전 실장 등은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 이지원 문서관리시스템에 첨부된 회의록을 삭제하고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는 데 적극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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