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5000만원 부과할 예정
가수 보아(본명 권보아)와 부친 권모씨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인 팔당상수원보호구역에서 10년이나 농업용 관리사와 창고를 주택으로 사용하다 고발됐다. 토지의 형질 변경 및 건물 신·증축에 엄격히 제한을 받는 지역인 데다 관리사는 농업에 필요한 기자재를 보관하거나 휴식 등 용도로 잠시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가수 보아(작은 사진) 부녀가 2005년쯤 팔당상수원 근처 농업용 관리사와 창고를 고쳐 만든 주택.
보아
남양주시 관계자는 “민원을 받고 현장을 방문한 결과 이미 불법행위가 완전하게 이뤄져 곧장 고발했으며, 5000만원 가까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씨는 “비닐하우스를 유리온실로 바꾼 것을 빼고는 대부분 10년 전 매입할 때 그대로다. 내부를 수리하고 창고와 관리사에 비가림시설을 한 것 말고는 새로 위반한 게 거의 없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4-09-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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