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보조금 14억 가로채고…

요양 보조금 14억 가로채고…

입력 2014-09-12 00:00
수정 2014-09-12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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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환자 수 부풀려 ‘돈 꿀꺽’ 사무장 병원 이사 등 2명 적발

고령의 의사를 원장으로 고용해 요양병원을 개설한 다음 입원하지 않은 사람을 환자로 속이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십억원대의 요양급여와 보조금을 가로챈 속칭 사무장 병원 이사와 원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11일 실제 입원하지 않은 환자를 입원 환자로 속여 14억원 상당의 요양급여 및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의료법위반 및 사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모 요양병원 이사 A(44·여)씨를 구속하고 원장 B(71·여)씨 등 2명을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의사 B씨를 원장으로 고용해 일명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자신을 행정이사로 등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13억 5000여만원과 국가보조금 6600만원 등 총 14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A씨는 산부인과 전문의 출신인 B씨를 월 700만원에 원장으로 채용한 뒤 실제 입원하지 않은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환자기록부에 기재하거나 4인 병실에 6명의 환자가 입원한 것처럼 환자 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가로채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오성택 기자 fivestar@seoul.co.kr

2014-09-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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