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11일 수년간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38)씨를 구속했다.
A씨는 4∼5년 동안 딸(15)을 수차례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딸은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수년 전부터 내 몸을 만져오다가 올해부터 직접 성폭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한 관계자는 “(피해자의) 오빠가 ‘직접 본 적은 없지만 몇년 전부터 아빠가 여동생의 몸을 만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했다”며 “남매간의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A씨는 4∼5년 동안 딸(15)을 수차례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딸은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수년 전부터 내 몸을 만져오다가 올해부터 직접 성폭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한 관계자는 “(피해자의) 오빠가 ‘직접 본 적은 없지만 몇년 전부터 아빠가 여동생의 몸을 만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했다”며 “남매간의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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