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줄고 집시법 위반 늘었다

국가보안법 위반 줄고 집시법 위반 늘었다

입력 2014-09-10 00:00
수정 2014-09-1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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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공안사범이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올해 들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작년보다 눈에 띄게 증가해 대조를 나타냈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32명에 그쳤다. 작년 같은 기간 55명이 기소된 것과 큰 차이가 있다.

작년 한 해를 통틀어서는 108명이 국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간첩사건 조작 의혹이 불거진 후 국정원이 올스톱해 국보법 위반 사건이 급감했다”며 “잘해도 그만이고 못하면 욕먹는 것이 공안사건이라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222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156명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이미 작년 한 해 동안 기소된 221명을 넘어섰다.

올해 초 철도 민영화 반대 집회나 국가정보원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가 집중되면서 사건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박주민 변호사는 이와 관련 “국보법 적용에는 신중할 수밖에 없지만 집시법 적용에는 경찰 재량을 폭넓게 인정한다”며 “당국이 정부에 대한 비판을 통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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