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실혼 배우자 상속권 불인정은 합헌”

헌재 “사실혼 배우자 상속권 불인정은 합헌”

입력 2014-09-07 00:00
수정 2014-09-0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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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조항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임모씨가 “민법 1003조 1항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민법 1003조 1항은 고인의 ‘배우자’가 다른 상속인과 공동 상속인이 되거나 단독 상속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사실혼 배우자는 이 조항의 배우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씨는 사실혼 관계였던 이모씨가 사망한 뒤 이씨의 모친과 재산분할을 두고 법정공방을 벌이다가 이번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에 대해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해 관련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사실혼 부부에 대해 획일적으로 상속권을 인정하면 경우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게 될 수 있고 사실혼 관계인지 여부에 관해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다만 조용호 재판관은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서도 일정한 경우 상속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도록 입법적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보충 의견을 냈다.

김창종 재판관은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대신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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