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아스팔트에 움푹 팬 ‘포트홀(Pot Hole)’ 부분을 지나다 교통사고가 났다면 한국도로공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전연숙 판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도로공사가 삼성화재에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박모씨는 2012년 2월 중부고속도로를 운전해 지나던 중 포트홀 부분에서 차량이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박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삼성화재는 이후 도로공사가 도로의 패인 부분을 신속하게 보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으니 박씨에게 지급한 돈을 도로공사가 물어내라며 소송을 냈다.
전 판사는 “도로공사는 정기 순찰을 실시해 노면 패임을 포함한 도로 유지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 저해요소가 발견되면 이를 신속히 보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 판사는 “도로의 팬 곳이 성인 몸통 정도로 큰데다 사고일로부터 적어도 며칠 전에 이미 패임 현상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도로공사의 보존 관리상 하자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전연숙 판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도로공사가 삼성화재에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박모씨는 2012년 2월 중부고속도로를 운전해 지나던 중 포트홀 부분에서 차량이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박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삼성화재는 이후 도로공사가 도로의 패인 부분을 신속하게 보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으니 박씨에게 지급한 돈을 도로공사가 물어내라며 소송을 냈다.
전 판사는 “도로공사는 정기 순찰을 실시해 노면 패임을 포함한 도로 유지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 저해요소가 발견되면 이를 신속히 보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 판사는 “도로의 팬 곳이 성인 몸통 정도로 큰데다 사고일로부터 적어도 며칠 전에 이미 패임 현상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도로공사의 보존 관리상 하자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