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코오롱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자 13명 모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현환 지원장)는 5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축사무소 대표 이모(42)씨와 건축구조기술사 장모(43)씨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S건설사 전 현장소장 서모(51)씨에게 징역 2년 4개월, 강구조물업체 현장반장 윤모(48)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붕괴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은 설계와 시공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014-09-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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