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25일 수해를 입은 부산시 북구·금정구·기장군, 경남 창원시·고성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5일 선포했다.
정부는 최근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렇게 결정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시군구는 재정여건에 따라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금의 50∼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로 지원받게 돼 지방비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안행부는 조기에 복구사업이 추진되도록 특별재난지역 결정에 앞서 특별교부세 20억원을 부산에, 10억원을 경남에 각각 선 지원했다.
연합뉴스
정부는 최근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렇게 결정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시군구는 재정여건에 따라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금의 50∼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로 지원받게 돼 지방비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안행부는 조기에 복구사업이 추진되도록 특별재난지역 결정에 앞서 특별교부세 20억원을 부산에, 10억원을 경남에 각각 선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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