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장에 휘발유 뿌린 해운대구의원에 실형 선고

본회의장에 휘발유 뿌린 해운대구의원에 실형 선고

입력 2014-09-04 00:00
수정 2014-09-0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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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사경화 판사는 4일 본회의장에 휘발유를 뿌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박욱영(57) 부산 해운대구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사 판사는 “지방의회와 민주주의 발전에 앞장서야 할 피고인이 동료 의원을 협박해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나쁘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지방의회의 권위를 실추시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사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이 이동할 수 있는 투표함에 0.034ℓ에 불과한 휘발유를 뿌린 것으로 볼 때 본회의장을 소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공용 건조물 방화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박 의원은 지난 7월 8일 오전 10시 30분께 해운대구의회 본회의장에서 민선 6기 의장단 선출을 위한 투표함 2곳에 휘발유를 뿌리고 1시간가량 본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의장단 선거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새누리당 소속 동료 의원들이 의장단을 독식하려 하자 휘발유를 가득 채운 페트병을 들고 들어가 이 같은 일을 벌였다.

박 의원은 항소하기로 했고,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직 의원이 공직선거법 외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른바 ‘부림사건’ 피해자인 박 의원은 영화 ‘변호인’에 등장하는 국밥집 아들의 실재 인물 가운데 1명으로 주목받아 6·4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부림사건은 1981년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하고 기소한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이다.

박 의원의 변호는 영화 ‘변호인’의 주인공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끌었던 법무법인 부산의 권혁근 변호사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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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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