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제자 성추행한 재능기부 마술사 구속기소

여중생 제자 성추행한 재능기부 마술사 구속기소

입력 2014-09-04 00:00
수정 2014-09-0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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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자신이 가르치던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법위반)로 마술사 A(3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께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무료로 마술을 가르쳐 온 여중생 B(15)양의 이마에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최근 B양이 마술 수업을 받지 않겠다며 발길을 끊자 휴대전화 메신저로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대구의 한 청소년문화센터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재능기부 형태로 마술을 가르쳐 왔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재능기부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어린 여성을 상대로 범법 행위를 저지른 만큼 구속기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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