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허재호 6억원 탈세 혐의로 또 고발당해

‘황제노역’ 허재호 6억원 탈세 혐의로 또 고발당해

입력 2014-09-04 00:00
수정 2014-09-0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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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탈세 혐의로 또 고발당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최근 소득세 등 6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로 허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허 전 회장이 2008~2010년 자신의 소유인 차명 주식을 팔아 생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허 전 회장은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었다.

국세청은 또 허 전 회장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한 업체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인세 22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검은 고발내용 등을 토대로 허 전 회장의 주식 보유·거래, 세금 납부 현황 등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배임, 재산은닉 의혹 등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른바 황제노역 파문이 일자 지난 3월 검사·수사관 18명을 이 사건에 투입하기도 했지만 세월호 침몰 관련 수사와 재판으로 담당 인력이 줄어 허 전 회장에 대한 수사가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한편, 허 전 회장은 조세포탈로 선고받은 벌금 254억여원 가운데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과 수차례 분납으로 내고 남은 59억7천만원을 이달 초 완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아직 내지 않고 있다.

허 전 회장은 사실혼 관계 부인 소유의 골프연습장을 매각해 생긴 돈으로 완납하려 했지만 10억여원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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