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교조 미복귀자 징계 착수…실현가능성은 낮아

서울 전교조 미복귀자 징계 착수…실현가능성은 낮아

입력 2014-09-03 00:00
수정 2014-09-0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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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법외노조 판결 이후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 12명에 대해 일단 직권면직 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그러나 그동안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전임자 직권면직 조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왔고 아직 많은 절차가 남아있어 실제 직권면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2일 미복귀 전임자 중 공립교사 11명에 대한 직권면직 의견 요구서를 해당 교육지원청에 보내고 사립학교 교사 1명의 해직요청서를 해당 학교에 보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직권면직에 앞선 사전 조치로 미복귀 전임자 가운데 공립고교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서울교육청에서, 초·중등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열려 해당 교사들의 소명을 듣는다.

사립학교 교사는 해당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절차를 진행한다.

일반적으로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 절차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가 있으면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는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기한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직권면직은 일반 징계와는 달리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아닌 심의 사안이어서 최종 결정은 교육감의 몫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직권면직 처분 절차에 들어가는 만큼 법령에 따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서울교육청은 이달 중순께 징계위원회를 열고 당사자를 불러 소명을 들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면직하지 않은 전국 11개 교육청 가운데 서울교육청과 충북도교육청이 교육부 지침에 따라 직권면직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경북도교육청은 ‘정직’ 징계를 결정한 상태이며, 충남도교육청은 직권면직을 통보했으나 사립학교 교사여서 자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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