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기석 부장검사)는 박찬구(66)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박삼구(69)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소해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박찬구 회장은 고소장에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이 2009년 주력계열사였던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명의의 기업어음(CP)을 4천200억원어치 발행해 계열사에 떠넘겼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회사의 워크아웃 신청을 전후해 부실이 우려되는 CP를 사들이도록 해 계열사들에 손해를 입히고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를 부당지원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고소장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박찬구 회장을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박삼구 회장은 금호그룹 창업주인 고 박인천 회장의 셋째, 박찬구 회장은 넷째 아들이다. 두 사람은 대우건설 인수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을 분리 경영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두 회사의 워크아웃 신청을 전후해 부실이 우려되는 CP를 사들이도록 해 계열사들에 손해를 입히고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를 부당지원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고소장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박찬구 회장을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박삼구 회장은 금호그룹 창업주인 고 박인천 회장의 셋째, 박찬구 회장은 넷째 아들이다. 두 사람은 대우건설 인수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을 분리 경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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