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피해 없으면 모든 폐기물 재활용 가능해진다

환경피해 없으면 모든 폐기물 재활용 가능해진다

입력 2014-09-02 00:00
수정 2014-09-0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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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국무회의 통과…현행 57개 재활용 기준은 유지

환경 피해가 없다면 모든 폐기물의 재활용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환경보호를 위한 재활용 기준을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모든 폐기물의 재활용을 허용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폐기물을 원료로 제조공정을 거치는 재활용의 경우 정부가 정한 준수사항을 충족하면 재활용이 허용된다.

예를 들면 폐유기용제는 그간 재생연료유로 재활용할 수 있었으나 산업용 원료로는 재활용이 제한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비소, 수은 등 중금속 기준을 충족하면 재생 유기용제 등 산업용 원료로도 재활용할 수 있다.

현재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면 폐기물관리법령에 반영된 57개 재활용 용도와 방법에 맞아야만 가능해 새로운 재활용 기술이 개발되더라도 기술 검증, 법령개정 절차 이행 등 실제 재활용으로 이어지기까지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실정이었다.

성토재,복토재 등 폐기물을 대지나 토양에 처리하는 재활용의 경우 사전에 환경 위해성을 평가하고 저감 기준을 마련해 안전하게 관리되면 재활용이 허용된다.

중금속을 함유한 폐토사 등의 폐기물은 현행 57개 재활용 용도나 방법에 규정되지 않아 재활용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환경 위해성을 검토하고 안전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다면 재활용을 할 수 있다.

환경부는 현행 57개 재활용 용도와 방법은 법령이 개정되더라도 종전처럼 유지, 기존 사업자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다.

국내 폐기물 재활용 시장 규모는 2009년 3조8천억원에서 지난해 4조5천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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