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살인교사’ 사건 내달 20일 국민참여재판

‘재력가 살인교사’ 사건 내달 20일 국민참여재판

입력 2014-09-01 00:00
수정 2014-09-01 17: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재력가 송모(67)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다음 달 20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박정수 부장판사)는 1일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다음 달 20일 오전 9시 30분부터 27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6일간 열기로 확정했다.

김 의원은 재력가 송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5억여원을 받았다가 일 처리가 지연돼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10년 지기 친구 팽모(67·구속 기소)씨를 시켜 지난 3월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은 집중 심리를 거쳐 법적 구속력이 없는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을 참고해 재판부가 당일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김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가 충분한지를 놓고 이견이 팽팽한데다 신청된 증인만 모두 21명(검찰 18명, 변호인 측 3명)에 달해 재판부가 6일간 집중 심리를 거쳐 선고하기로 했다.

재판은 배심원 9명(예비 배심원 1명 별도) 선정, 검찰과 변호인의 모두 진술, 증인 심문과 서면증거 제시, 피고인 심문, 배심원 평결, 유·무죄 판단과 형량 선고 등 순으로 진행된다.

수사 중반부터 묵비권을 행사해온 김 의원은 배심원들에게 경찰의 표적·함정수사 의혹을 제기하면서 결백함을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공범 팽씨가 핵심 증인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면서 팽씨를 가장 먼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문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의원과 달리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않아 일반 재판으로 진행되는 팽씨에 대한 공판 기일은 추후 지정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