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시국선언·공무원 집단행동 학생 교육권 침해·공정성 떨어져”
교원 노조의 정치 활동과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의 신청으로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교원 노조가 일체의 정치적 활동을 못하도록 규정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3조에 대해 재판관 9명 가운데 합헌 4·각하 3·위헌 2명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또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 본문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합헌 7·위헌 2명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교원 노조의 정치 활동과 관련, 헌재는 “교원 노조에 일반적인 정치 활동을 허용할 경우 교육을 통해 책임감 있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해야 할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에 대해서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는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 행위를 의미하지 않으며 공무에 대한 국민 신뢰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한정 해석된다”면서 “공무원이 집단적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경우 공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정미·김이수 재판관은 “교원노조법 규정은 일률적·전면적으로 정치 활동을 금지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정치 활동 제한을 받지 않는 대학 교원과 비교해도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또 “국가공무원법 규정의 불명확성과 광범성은 전체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도 밝혔다.
앞서 전교조 간부 김모씨 등 4명은 2009년 촛불 시위 수사, PD수첩 관계자 수사 등 정부의 국정 운영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자 이듬해 법원에 징계 취소 소송을 냈고, 재판 중 법원에 교원노조법 등의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는 신청을 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8-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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