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어선 전복사고’ 선장 영장 기각

‘새만금 어선 전복사고’ 선장 영장 기각

입력 2014-08-28 00:00
수정 2014-08-2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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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방조제 신시배수갑문 인근 해상에서 전복돼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새만금 어선 전복사고’와 관련, 선장 김모(55)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태양호 선장 김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27일 법원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에 따라 해경과 검찰은 김씨의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추가로 조사해 영장을 재청구할지 결정하기로 했다.

사고 어선인 태양호는 지난 22일 오후 7시께 신시배수갑문이 열린 상태에서 조업하다가 물살에 휩쓸려 갑문에 부딪혀 전복됐으며, 이 사고로 선장 김씨와 선원 2명은 구조됐지만 나머지 선원 3명은 실종된 후 숨진 채 발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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