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 ‘물 폭탄’에 침수 차량 4천대 추산

남부 ‘물 폭탄’에 침수 차량 4천대 추산

입력 2014-08-26 00:00
수정 2014-08-26 16: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 25일 오후 남부지방에 쏟아진 시간당 최고 130㎜라는 기록적인 폭우로 최다 4천여 대의 차량이 침수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됐다.

손해보험협회는 26일 오전 9시까지 이번 폭우로 부산, 경남에서 1천600여 대의 차량 침수피해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들 차량 침수피해액만 125억원으로 산출됐다.

또 보험회사별로 피해신고가 잇따르고 있어 전체 피해규모는 3천∼4천여 대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각 보험회사는 긴급대책반을 꾸려 24시간 가동하고 대구, 대전, 광주 등 다른 지역의 견인차량을 동원하기로 했다.

손해보험협회 영남지역본부는 부산시와 협의해 침수된 차량을 임시로 보관할 장소를 확보하고 있다.

침수된 차량의 소유자가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에만 보험회사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창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두는 바람에 침수피해를 봤다면 보상받지 못한다.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이나 운행제한구역에 무리하게 주차했다가 피해를 봤을 때도 보상을 전부 또는 일부 받지 못할 수 있다.

자동차 정비업체의 한 관계자는 “수해로 차량이 침수됐을 때 물기가 있는 상태로 시동을 걸면 엔진, 변속기, 전기장치 등 주요 부품에 심각한 손상이 생길 수 있다”면서 “전원을 차단하고 인근 서비스 센터에 정비를 의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